구조화된 내용
공통 공통 가 설 공 사 10 37
6. 동바리 (공통 2-6)
| 〔1〕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(토목) | (10공 ㎥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.5m 이하 | 2.5m 초과~3.5m 이하 | 3.5m 초과~4.2m 이하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|||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0.54 | 147,459.9 | 0.58 | 158,382.9 | 0.63 | 172,036.6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21 | 35,917.7 | 0.23 | 39,338.5 | 0.25 | 42,759.2 |
| 합 | 계 | 183,377 | 197,721 | 214,795 | |||||||
해설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(설치높이 4.2m 까지)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.
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,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
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.
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(고정못 등)는 주재료비의 5%로 계상한다.
⑤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.
(1단 설치일 때, ㎡당)
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
형 틀 목 공 설치, 해체 인 0.02
보 통 인 부 〃 〃 0.01
※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.
⑥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.
설 치 간 격 0.6m 이하 0.6m 초과〜0.8m 이하 0.8m 초과
요 율 120% 100% 90%
※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.
〔2〕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(건축 및 기계설비) (㎡당)
| 3.5m 이하 | 3.5m 초과~4.2m 이하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 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0.05 | 13,653.7 | 0.06 | 16,384.4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01 | 1,710.3 | 0.01 | 1,710.3 |
| 합 | 계 | 15,364 | 18,094 | ||||||
해설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(설치높이 4.2m 까지)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.
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,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
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.
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(고정못 등)는 주재료비의 5%로 계상한다.
⑤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.
(1단 설치일 때, ㎡당)
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
형 틀 목 공 설치, 해체 인 0.02
보 통 인 부 〃 〃 0.01
※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.
⑥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.
설 치 간 격 0.6m 이하 0.6m 초과〜0.8m 이하 0.8m 초과
요 율 120% 100% 90%
※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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