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| 44 | 공통 | 가 | 설 | 공 | 사 17 | |||||||
| 〔2〕 낙하물 방지망(플라잉넷) 설치 및 해체 | (10㎡당)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수 | 량 | 금 | 액 | 비 | 고 |
| 비 | 계 | 공 설치, 해체 | 인 | 279,613 | 0.2 | 55,922.6 | ||||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〃 | 171,037 | 0.1 | 17,103.7 | ||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3% | 식 | 1.0 | 2,190.7 | ||||||
합 계 75,217
해설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(플라잉넷)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(수평방향 3m이하)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브라켓, 사다리, 와이어로프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
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,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“2. 손율 >〔5〕구조물 비계"를 따른다.
| (㎡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수 | 량 | 금 | 액 |
| 강 | 관 Ø48.6㎜×2.4㎜ | m | 6,250 | 0.167 | 1,043.7 | |||||
| 브 | 라 | 켓 | 개 | 별도 | 0.116 | - | ||||
| 사 | 다 | 리 폭 30㎝×길이 3m 기준 | m | 〃 | 0.111 | - | ||||
| 와 | 이 | 어 | 로 | 프 Ø6 | 〃 | 1,066 | 0.764 | 814.4 | ||
| 클 | 램 | 프 | 개 | 2,700 | 0.127 | 342.9 | ||||
| 그 | 물 | 망 | ㎡ | 3,061 | 1.390 | 4,254.7 | ||||
재 료 비 소 계 6,455
※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,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%로 한다.
| 〔3〕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방호) 설치 및 해체 | (10㎡당)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수 량 | 금 | 액 | 비 | 고 |
| 비 | 계 | 공 설치, 해체 | 인 | 279,613 | 0.25 | 69,903.2 | ||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〃 | 171,037 | 0.10 | 17,103.7 | 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2% | 식 | 1.00 | 1,740.1 | ||||
합 계 88,747
해설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(수평방향 4m이하)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지지대, 연결재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
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%로 계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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