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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공통사 2855     
〔6〕 비탈면 보양(㎡당)
단위단 가수 량
224,4900.024,489.8   
171,0370.011,710.3   
6,200        
 
해설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(천막 등)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, P.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.
 
 
 
 
11. 현장관리 (공통 2-11)
〔1〕 건축물 보양(보양면적 ㎡당)
부직포 깔기보양지 붙이기목재 붙이기
단위
수량수량수량
283,068----0.0308,492.0
171,0370.003513.10.0101,710.3--
 
 
합 계 513 1,710 8,492
 
해설 ① 본 품은 시공부위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.
② 부직포 깔기는 보양재를 바닥에 깔기하는 작업 기준이다.
③ 보양지 붙이기는 천막지 및 골판지 등 보양지를 절단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기준이다.
④ 목재 붙이기는 판재·각재로 주위를 보호하는 기준이다.
⑤ 보양재는 신품을 기준하며, 재료의 손율은 100%를 적용한다.
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.
부직포 깔기보양지 붙이기목재 붙이기
단위단 가
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
3,5001.1003,850.0---- 
별도--1.200---
1,460--0.06087.6--   
734,166----0.0075,139.1  
1,870----0.02037.4   
 
 
합 계 3,850 87 5,176
 
 
 
 
〔2〕 건축물 현장정리(연면적 ㎡당)
철근콘크리트조·철골·철근콘크리트조목조·철골조·조적조
단위단 가
수 량수 량
171,0370.1322,234.80.058,551.8
22,2348,551      
해설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·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.
② 재료량(청소용 소모품 등)은 별도 계상한다.
 
 
 
 
〔3〕 준공청소 (연면적 ㎡당)
 
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
 
보 통 인 부 인 171,037 0.02 3,420.7
 
합 계 3,420
해설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, 옥내·외 청소(마감재, 창호, 유리 등)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재료량(청소용 소모품 등)은 별도 계상한다.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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