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| 80 | 공통 | 토 | 공 | 사 18 | |||
| 〔3〕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 (2025 보완) 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290㎡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3 | 673,47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2 | 342,074.0 |
| 합 | 계 | 1,015,544 | |||||
| ㎡ | 당 | 단 | 가 | 3,501 | |||
해설 ① 본 품은 토공사면(비탈경사 1:1.0~1.5)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비탈경사 1:1.0~1.5이하, 높이 30m 기준이다.
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,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.
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.
| 〔4〕 절토사면 녹화 (2025 보완)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) 부착망 설치 | (일당) | ||||||||
| 뿜어붙이기 두께 10㎝이하 (시공량 160㎡) | 뿜어붙이기 두께 15㎝ (시공량 130㎡)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|||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앵 | 커 | 핀 Ø16, 0.5m | 개 | 1,300 | 2.3 | 2,990.0 | 4.6 | 5,980.0 | |
| 착 | 지 | 핀 Ø16, 0.35m | 〃 | 1,000 | 5.0 | 5,000.0 | 5.0 | 5,000.0 | |
| 부 | 착 | 망 Ø10, 58×58 PVC코팅 | ㎡ | 3,360 | 13.0 | 43,680.0 | 13.0 | 43,680.0 | |
| 철 | 선 #8, PVC코팅 | m | 240 | 13.0 | 3,120.0 | 17.0 | 4,080.0 | 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.0 | - | 8.0 | - |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6% | 식 | 1.0 | 50,670.4 | 1.0 | 50,670.4 | |
| 잡 | 재 | 료 | 비 재료비의 3% | 〃 | 1.0 | 1,643.7 | 1.0 | 1,762.2 | |
| 재 | 료 비 소 | 계 | 107,104 | 111,172 | 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3.0 | 673,470.0 | 3.0 | 673,47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.0 | 171,037.0 | 1.0 | 171,037.0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.0 | - | 8.0 | - | 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844,507 | 844,507 | 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8.0 | - | 8.0 | - | |
| 기 계 경 비 소 계 | - | - | |||||||
| 합 | 계 | 951,611 | 955,679 | ||||||
| ㎡ | 당 | 단 | 가 | 5,947 | 7,351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(PVC코팅) 설치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,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, 정리작업을 포함한다.
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.
④ 장비(크레인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(소형천공기, 발전기 등)는 인건비의 6%를 계상한다.
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%를 계상한다.
⑦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.
⑧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.
수 직 고 20∼30m 30∼50m 50m 이상
할증률(%) 18 24 30
| 2)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.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| (회당)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수 량 | 금 | 액 | 비 | 고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4.0 | - | |||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- | 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2.0 | 448,980.0 | |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5 | 85,518.5 | 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4.0 | - | |||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534,498 | |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4.0 | - | ||||
| 기 계 경 비 소 계 | - | |||||||||
| 합 | 계 | 534,498 | ||||||||
해설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장비세팅, 배관연결, 시험운전,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장비(크레인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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