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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고침

구조화된 내용

공통
82공통사 20      
2) 인력 및 장비 편성(일당)
단위단 가수 량
기 21㎥/minhr48,6278389,016.0  
별도8-    
389,016     
226,5201226,520.0    
224,4903673,470.0   
171,0371171,037.0   
크 롤 러 드 릴 ( 공 기 식 ) 17㎥/minhr58,2958466,360.0      
공 기 압 축 기 21㎥/min58,2958466,360.0      
별도8-    
인 건 비 소 계2,003,747         
크 롤 러 드 릴 ( 공 기 식 ) 17㎥/min12,6848101,472.0      
공 기 압 축 기 21㎥/min7,755862,040.0      
별도8-    
기 계 경 비 소 계163,512         
2,556,275        
해설 ① 본 품 은 크 롤러바 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 비 를 크 레 인 을 활 용 하 여 경 사 면 에 위 치 하 여 타 격 식 으 로 천 공 하 는 기 준 이 다 .
② 장 비(크 레인 )의 규격은 작업여 건( 시공 높이 , 시 공 위 치 등 ) 및 안 전 율 ( 적 정 하 중 , 작 업 반 경 등 ) 을 고 려 하 여 적 합 한 규 격 을 적 용한 다.
③ 보 링장비 가 지반 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 재 의 이 동 이 원 활 한 경 우 크 레 인 을 제 외 할 수 있 다 .
④ 천 공에 필 요한 비 트, 물 등 소모재 료는 별도 계 상 한 다 .
 
 
 
3) 일당시공량(일당)
시 공 량 (m)
토 사혼합층풍화암연 암보통암경 암
크 레 인 작 업384167483827   
414471514129
 
해설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∼127㎜의 타격식 기준이다.
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,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
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,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, 전석, 지하수로, 공동 등으로 인해
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④ 본 품은 작업준비, 마킹, 천공,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.
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, “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> 2. 철근” 을 참조하여 적용하며,
보강재 조립(접착판, 스페이서 등 부착)품은 다음과 같다.
(일당)
단위수 량시공량(ton)
23 
13
 
 
 
4) 그라우팅(일당)
시공량 3.2㎥
단위단 가
수 량
소 작 업hr별도8- 
구 손료 인건비의 11%1100,875.5  
료 비 소100,875    
226,5201226,520.0 
계 설 비241,5501241,550.0 
224,4902448,980.0
소 작 업hr별도8- 
건 비 소917,050    
그 라 우 팅 믹서 190×2ℓ1,23189,848.0  
그 라 우 팅 펌프 30~60ℓ/min1,735813,880.0  
고 소 작 업별도8-  
기 계 경 비 소23,728     
1,041,653     
325,516   
해설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.
③ 장비(고소작업차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발전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1%를 계상한다.
⑥ 소모재료(시멘트, 혼화재, 물)는 별도 계상한다.
 
 
 
 
공통(063~086)_25하.indd 82 2025-09-03 오후 5:48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