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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공통 조 경 공 사 1 87
 
제3장 조경공사
 
1. 잔디 및 초화류 (공통 4-1)
〔1〕 잔디붙임(일당)
줄떼(시공량 170㎡)평떼(시공량 150㎡)
단위단 가
수 량수 량
227,1761227,176.01227,176.0 
171,0374684,148.04684,148.0
911,324911,324      
5,3606,075    
해설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. ② 줄떼는 10∼30㎝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.
③ 홈파기, 뗏밥주기,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, 유지관리는 “제7장 유지관리부문 > 2. 조경공사”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.
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 
〔2〕 판형잔디붙임 (2025 신설)(일당)
시공량 185㎡
단위단 가
수 량
hr별도4- 
-
227,1761227,176.0 
171,0373513,111.0
hr별도4- 
740,287  
4- 
기 계 경 비 소 계-
740,287     
4,001   
해설 ① 본 품은 판형잔디(0.2~0.5㎡)를 붙이는 기준이다. ② 본 품은 홈파기, 뗏밥주기,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, 유지관리는 “제7장 유지관리부문 > 2. 조경공사”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.
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 
〔3〕 초류종자 살포(기계살포)(일당)
시공량 3,100㎡
단위단 가
수 량
트 럭 ( 4 . 5 톤 ) 4.5tonhr10,479883,832.0   
재 료 비 소 계83,832      
227,1762454,352.0 
171,0371171,037.0
트 럭 ( 4 . 5 톤 ) 4.5tonhr50,1418401,128.0   
인 건 비 소 계1,026,517      
취 부 기 ( 1 1 . 9 4 ㎾ ) 11.94㎾19,8458158,760.0   
트 럭 ( 4 . 5 톤 ) 4.5ton7,472859,776.0   
펌 프 ( Ø 5 0 ㎜ ) Ø50㎜698552.0   
기 계 경 비 소 계219,088      
1,329,437     
428   
해설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. ② 재료배합,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.
④ 품셈상의 종자 수량은 2~3㎏, 침식방지안정제는 5~15㎏이나 본 품에서는 평균치를 적용하였다.
참고 초류종자 살포(기계살포) 재료량(100㎡당)
단위단 가수 량
10,0002.525,000.0      
료 복합비료1,67510.016,750.0      
제 화이버/펄프류별도18.0-     
침 식 방 지 안 정 제 합성접착제11,25010.0112,500.0       
소 착색제22,0000.24,400.0      
158,650         
〔4〕 초화류식재(일당)
양호 (시공량 2,700주)보통 (시공량 1,800주)불량 (시공량 1,100주)
단위단 가
수량수량수량
227,1763681,528.03681,528.03681,528.0 
171,0371171,037.01171,037.01171,037.0
852,565852,565852,565       
315473775     
해설 ① 본품은 초화류 식재,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. ② 특수화단(화문화단, 리본화단, 포석화단)은 시공량을 17%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.
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, 유지관리는 “제7장 유지관리부문 > 2. 조경공사”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.
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.
㉮ 양호 :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,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
㉯ 보통 : 작업장소에 교목류,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
㉰ 불량 :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, 도로변, 하천변,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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