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 공통 철근콘 크리 트공사 28 163
〔2〕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
1) 사용횟수
구 조 물 사용횟수 유 형 비 고
간 단 한 구 조 50~60 측구, 기초, 수로
약 간 복 잡 한 구 조 40~50 옹벽, 교대, 호안
잔존율 10%
복 잡 한 구 조 30~40 형교, 곡면거푸집, 우물통
터 널 100
※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.2㎜(터널 6㎜)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.
③ 강재거푸집 제작(현장제작 포함)은 별도 계상한다.
| 2) 인력 설치 및 해체 | (100㎡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설 | 치 | 해 | 체 | 합 | 계 | 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|||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4.5 | 1,228,833.0 | 1.7 | 464,225.8 | 6.2 | 1,693,058.8 |
| 비 | 계 | 공 | 〃 | 279,613 | 4.5 | 1,258,258.5 | 4.5 | 1,258,258.5 | 9.0 | 2,516,517.0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7.5 | 1,282,777.5 | 4.5 | 769,666.5 | 12.0 | 2,052,444.0 |
| 합 | 계 | 3,769,869 | 2,492,150 | 6,262,019 | |||||||
해설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.
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, 핀,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.
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.
④ 수직고 7m 이상인 경우에는 3m 증가마다 품을 10%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.
| 3)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| (일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(시공량 80㎡) | 코핑 (시공량 45㎡) | 교각 (시공량 55㎡)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|||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- | - | - | |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4 | 1,092,296.0 | 5 | 1,365,370.0 | 4 | 1,092,296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263,333 | 1,536,407 | 1,263,333 | 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기 계 경 비 소 계 | - | - | - | ||||||||
| 합 | 계 | 1,263,333 | 1,536,407 | 1,263,333 | |||||||
| ㎡ | 당 | 단 | 가 | 15,791 | 34,142 | 22,969 | |||||
해설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,
코핑/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설치·해체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, 핀,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.
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%로 계상한다.
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.
〔3〕 유로폼 설치 및 해체
1) 사용횟수
-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, 임대료는 시중
물가정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손료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한다.
구 분 사용조작회수
패널류 12회 사용 잔존율 25%
보, 드롭헤드, 강관파이프, 후크클램프, 웨지핀 25회 사용 잔존율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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