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| 공통 | 철근콘 크리 트공사 42 | 177 | ||||||||||
| 〔3〕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(도로교) | (일당)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절단폭 900㎜ 이하 | 절단폭 1,200㎜ 이하 | 절단폭 1,500㎜ 이하 | 절단폭 1,800㎜ 이하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시공량 17m | 시공량 15m | 시공량 13m | 시공량 10m | ||
| 수량 | 금액 | 수량 | 금액 | 수량 | 금액 | 수량 | 금액 | ||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8 | - |
| 굴 | 삭 | 기 0.2㎥ | 〃 | 9,188 | 8 | 73,504.0 | 8 | 73,504.0 | 8 | 73,504.0 | 8 | 73,504.0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6% | 식 | 100,555.6 | 100,555.6 | 100,555.6 | 100,555.6 | ||||
| 재 료 비 소 계 | 174,059 | 174,059 | 174,059 | 174,059 | ||||||||
| 용 | 접 | 공 | 인 | 280,178 | 2 | 560,356.0 | 2 | 560,356.0 | 2 | 560,356.0 | 2 | 560,356.0 |
| 콘 크 리 트 | 공 | 〃 | 271,064 | 1 | 271,064.0 | 1 | 271,064.0 | 1 | 271,064.0 | 1 | 271,064.0 | |
| 특 별 인 | 부 | 〃 | 224,490 | 3 | 673,470.0 | 3 | 673,470.0 | 3 | 673,470.0 | 3 | 673,470.0 | |
| 보 통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8 | - |
| 굴 | 삭 | 기 0.2㎥ | 〃 | 58,295 | 8 | 466,360.0 | 8 | 466,360.0 | 8 | 466,360.0 | 8 | 466,360.0 |
| 인 건 비 소 계 | 2,142,287 | 2,142,287 | 2,142,287 | 2,142,287 | ||||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8 | - |
| 굴 | 삭 | 기 0.2㎥ | 〃 | 13,399 | 8 | 107,192.0 | 8 | 107,192.0 | 8 | 107,192.0 | 8 | 107,192.0 |
| 브 레 이 커 ( 0 . 2 ㎥ ) 0.2㎥ | 〃 | 2,926 | 8 | 23,408.0 | 8 | 23,408.0 | 8 | 23,408.0 | 8 | 23,408.0 | ||
| 기 계 경 비 소 계 | 130,600 | 130,600 | 130,600 | 130,600 | ||||||||
| 합 | 계 | 2,446,946 | 2,446,946 | 2,446,946 | 2,446,946 | |||||||
| m | 당 | 단 | 가 | 143,938 | 163,129 | 188,226 | 244,694 | |||||
해설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,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(모노셀형, 핑거형, 레일형 등)로
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, 신축이음장치 설치, 철근가공조립, 보강철근 용접, 간격재(거푸집) 설치,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.
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발전기, 소형브레이커, 용접기, 절단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6%로 계상한다.
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.
| 〔4〕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(철도교) 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7.5m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4 | 897,96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
| 공구손료(인건비의 3%) 인건비의 3% | 식 | 1 | 32,069.9 | ||||
| 합 | 계 | 1,101,066 | |||||
| m | 당 | 단 | 가 | 146,808 | |||
해설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,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
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(알루미늄 프레임) 설치, 고무배수판 삽입,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.
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(드릴, 절단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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