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| 공통 | 철근콘 크리 트공사 48 | 183 | |||||||||
| 〔6〕 PC거더 설치 | (일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위중량 2ton미만(시공량 21개소) | 단위중량 5ton미만(시공량 19개소) | 단위중량 10ton미만(시공량 17개소)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||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- | - | - | |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3 | 819,222.0 | 3 | 819,222.0 | 3 | 819,222.0 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1 | 224,490.0 | 1 | 224,490.0 | 1 | 224,49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2 | 342,074.0 | 2 | 342,074.0 | 2 | 342,074.0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기 | 계 | 경 | 비 | 소 | 계 | - | - | - | |||
| 합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|||
| 개 | 소 | 당 | 단 | 가 | 65,989 | 72,936 | 81,516 | ||||
| 단위중량 20ton미만(시공량 15개소) | 단위중량 30ton미만(시공량 12개소) | |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비 | 고 | 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||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- | - | ||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3 | 819,222.0 | 3 | 819,222.0 | |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1 | 224,490.0 | 1 | 224,490.0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2 | 342,074.0 | 2 | 342,074.0 | 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||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8 | - | 8 | - | |||
| 기 | 계 경 비 소 | 계 | - | - | |||||||
| 합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||||
| 개 | 소 | 당 | 단 | 가 | 92,385 | 115,482 | |||||
해설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.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, 다웰바 고정, 서포트 설치 및 해체,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.
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자체추진 고소작업대(시저형) 등)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5%로 계상한다.
⑤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%를 감하여 적용한다.
| 〔7〕 PC슬래브 설치 | (일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위중량 2ton미만(시공량 27개소) | 단위중량 5ton미만(시공량 25개소) | 단위중량 10ton미만(시공량 22개소)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|||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- | - | - | ||||
| 형 | 틀 | 목 | 공 | 인 | 273,074 | 3 | 819,222.0 | 3 | 819,222.0 | 3 | 819,222.0 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1 | 224,490.0 | 1 | 224,490.0 | 1 | 224,49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2 | 342,074.0 | 2 | 342,074.0 | 2 | 342,074.0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〃 | 8 | - | 8 | - | 8 | - | |
| 기 | 계 | 경 | 비 | 소 | 계 | - | - | - | |||
| 합 | 계 | 1,385,786 | 1,385,786 | 1,385,786 | |||||||
| 개 | 소 | 당 | 단 | 가 | 51,325 | 55,431 | 62,990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, 서포트 설치 및 해체, 우레탄 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.
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자체추진 고소작업대(시저형) 등)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5%로 계상한다.
⑤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%를 감하여 적용한다.
| 〔8〕 모르타르 주입 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0.3㎥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
| 미 | 장 | 공 | 인 | 278,998 | 3 | 836,994.0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5% | 식 | 1 | 50,401.5 | |
| 합 | 계 | 1,058,432 | |||||
| ㎥ | 당 | 단 | 가 | 3,528,106 | |||
해설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(기둥, 벽)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,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,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.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(모르타르 믹서 등)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5%로 계상한다.
| 〔9〕 모듈러 건축 설치 (2025 보완) | (일당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위규격 3.3m×12m 이내 | ||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4층 이하(시공량 12개소) | 12층 이하(시공량 6개소) | 13층 이상(시공량 4개소) | ||
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수량 | 금 | 액 | |||
| 크 레 인 ( 크 롤 러 )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5% | 식 | 1 | 81,303.0 | 1 | 81,303.0 | 1 | 81,303.0 | |
| 재 | 료 | 비 | 소 | 계 | 81,303 | 81,303 | 81,303 | ||||
| 철 | 골 | 공 | 인 | 251,511 | 4 | 1,006,044.0 | 4 | 1,006,044.0 | 4 | 1,006,044.0 | 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2 | 448,980.0 | 2 | 448,980.0 | 2 | 448,980.0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 1 | 171,037.0 |
| 크 레 인 ( 크 롤 러 ) | hr | 별도 | 8 | - | 8 | - | 8 | - | ||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626,061 | 1,626,061 | 1,626,061 | ||||
| 크 레 인 ( 크 롤 러 ) | 〃 | 〃 | 8 | - | 8 | - | 8 | - | |||
| 기 계 경 비 소 계 | - | - | - | ||||||||
| 합 | 계 | 1,707,364 | 1,707,364 | 1,707,364 | |||||||
| 개 | 소 | 당 | 단 | 가 | 142,280 | 284,560 | 426,841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(적층식) 구조물 1개 유닛(공동주택, 학교 등)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,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.
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.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.
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,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
경우 추가 반영한다.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(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)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5%로 계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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