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 공통 돌 공 사 4 187
4. 석재판 붙임 (공통 7-4)
| 〔1〕 습식공법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) 테라조판 | (㎡당) | ||||||||
| 바 | 닥 | 계 단 부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||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석 | 공 | 인 | 267,532 | 0.26 | 69,558.3 | 0.29 | 77,584.2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12 | 20,524.4 | 0.13 | 22,234.8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1% | 식 | 1.00 | 900.8 | 1.00 | 998.1 | |
| 합 | 계 | 90,983 | 100,817 | ||||||
| 2) 화강석 | (㎡당) | ||||||||
| 바 | 닥 | 계 단 부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||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석 | 공 | 인 | 267,532 | 0.31 | 82,934.9 | 0.35 | 93,636.2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14 | 23,945.1 | 0.16 | 27,365.9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1% | 식 | 1.00 | 1,068.8 | 1.00 | 1,210.0 | |
| 합 | 계 | 107,948 | 122,212 | ||||||
해설 ① 본 품은 모르터를 사용한 바닥 및 계단부(계단챌판, 계단디딤판, 계단참)에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.
② 모르터 비빔, 모르터 포설 및 고르기, 석재판 절단 및 붙임, 줄눈채움,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.
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절단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%로 계상한다.
| 〔2〕 앵커지지 공법 | (㎡당)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석재판 0.3㎡ 이하 | 석재판 0.3㎡ 초과~0.8㎡ 이하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||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석 | 공 | 인 | 267,532 | 0.39 | 104,337.4 | 0.35 | 93,636.2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0.15 | 25,655.5 | 0.17 | 29,076.2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3% | 식 | 1.00 | 3,899.7 | 1.00 | 3,681.3 | |
합 계 133,892 126,393
해설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앵커 구멍뚫기, 지지철물 설치, 석재판 절단 및 설치,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석재설치 후 보양을 하는 경우 “제1장 가설공사 > 11-〔1〕건축물 보양”에 따른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절단기, 윈치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| 〔3〕 강재트러스 지지공법 | (㎡당)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석재판 0.3㎥ 이하 | |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강재트러스 설치 | 석재판 붙임 | 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석 | 공 | 인 | 267,532 | - | - | 0.25 | 66,883.0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- | - | 0.16 | 27,365.9 |
| 용 | 접 | 공 | 〃 | 280,178 | 0.20 | 56,035.6 | - | - | |
| 철 | 공 | 〃 | 237,686 | 0.07 | 16,638.0 | - | - | 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3% | 식 | 1.00 | 2,180.2 | 1.00 | 2,827.4 | |
| 합 | 계 | 74,853 | 97,076 | ||||||
| 석재판 0.3㎥ 초과~0.8㎥ 이하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| 가 | 강재트러스 설치 | 석재판 붙임 | |
| 수 량 | 금 | 액 | 수 량 | 금 | 액 | ||||
| 석 | 공 | 인 | 267,532 | - | - | 0.23 | 61,532.3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- | - | 0.15 | 25,655.5 |
| 용 | 접 | 공 | 〃 | 280,178 | 0.18 | 50,432.0 | - | - | |
| 철 | 공 | 〃 | 237,686 | 0.06 | 14,261.1 | - | - | 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3% | 식 | 1.00 | 1,940.7 | 1.00 | 2,615.6 | |
합 계 66,633 89,803
해설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강재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.
②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, 강재트러스 절단 및 용접, 석재판 절단 및 설치, 줄눈(코킹) 작업을 포함한다.
③ 석재설치 후 보양을 하는 경우 “제1장 가설공사 > 11-〔1〕건축물 보양”에 따른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절단기, 용접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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