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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188 공통 유 지 관 리 부 문 1
 
 
제7장 유지관리부문
 
 
 
 
1. 토공사 (유지관리 1-1)(2025 보완)
 
〔1〕 비탈면 보강공 (2025 보완)
1)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,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.
2) 장비 조립ㆍ해체
“제2장 토공사 > 7. 비탈면 보호공 > 〔5〕 비탈면 보강공 > 1) 장비 조립ㆍ해체” 를 적용한다.
3) 인력 및 장비 편성
“제2장 토공사 > 7. 비탈면 보호공 > 〔5〕 비탈면 보강공 > 2) 인력 및 장비 편성” 을 적용한다.
4) 일당시공량(일당)
시 공 량 (m)
토 사혼합층풍화암연 암보통암경 암
크 레 인 작 업363962453625
 
해설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∼127㎜의 타격식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,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, 전석, 지하수로, 공동 등으로 인해
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④ 본 품은 작업준비, 마킹, 천공,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.
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, “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> 2. 철근” 을 참조하여 적용하며,
보강재 조립(접착판, 스페이서 등 부착)품은 다음과 같다.
(일당)
단위수 량시공량(ton)
23 
13
 
 
 
 
5) 그라우팅 (2025 보완)(일당)
시공량 3㎥
단위단 가
수 량
소 작 업hr별도8- 
구 손료 인건비의 11%1100,875.5  
료 비 소100,875    
226,5201226,520.0 
계 설 비241,5501241,550.0 
224,4902448,980.0
소 작 업hr별도8- 
건 비 소917,050    
그 라 우 팅 믹서 190×2ℓ1,23189,848.0  
그 라 우 팅 펌프 30~60ℓ/min1,735813,880.0  
고 소 작 업별도8-  
기 계 경 비 소23,728     
1,041,653     
347,217   
해설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.
③ 장비(고소작업차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발전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1%를 계상한다.
⑥ 소모재료(시멘트, 혼화재, 물)는 별도 계상한다.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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