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 188 공통 유 지 관 리 부 문 1
제7장 유지관리부문
1. 토공사 (유지관리 1-1)(2025 보완)
〔1〕 비탈면 보강공 (2025 보완)
1)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,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.
2) 장비 조립ㆍ해체
“제2장 토공사 > 7. 비탈면 보호공 > 〔5〕 비탈면 보강공 > 1) 장비 조립ㆍ해체” 를 적용한다.
3) 인력 및 장비 편성
“제2장 토공사 > 7. 비탈면 보호공 > 〔5〕 비탈면 보강공 > 2) 인력 및 장비 편성” 을 적용한다.
| 4) 일당시공량 | (일당)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 공 량 (m) | ||||||
| 구 | 분 | |||||
| 토 사 | 혼합층 | 풍화암 | 연 암 | 보통암 | 경 암 | |
| 크 레 인 작 업 | 36 | 39 | 62 | 45 | 36 | 25 |
해설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∼127㎜의 타격식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,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, 전석, 지하수로, 공동 등으로 인해
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④ 본 품은 작업준비, 마킹, 천공,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.
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, “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> 2. 철근” 을 참조하여 적용하며,
보강재 조립(접착판, 스페이서 등 부착)품은 다음과 같다.
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| 분 | 단위 | 수 량 | 시공량(ton) | ||
| 철 | 근 | 공 | 인 | 2 | 3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 | 3 |
| 5) 그라우팅 (2025 보완) 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3㎥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
| 고 | 소 작 업 | 차 | hr | 별도 | 8 | - | |
| 공 | 구 손 | 료 인건비의 11% | 식 | 1 | 100,875.5 | ||
| 재 | 료 비 소 | 계 | 100,875 | ||||
| 보 | 링 | 공 | 인 | 226,520 | 1 | 226,520.0 | |
| 기 | 계 설 비 | 공 | 〃 | 241,550 | 1 | 241,550.0 | 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2 | 448,980.0 |
| 고 | 소 작 업 | 차 | hr | 별도 | 8 | - | |
| 인 | 건 비 소 | 계 | 917,050 | ||||
| 그 라 우 팅 믹 | 서 190×2ℓ | 〃 | 1,231 | 8 | 9,848.0 | ||
| 그 라 우 팅 펌 | 프 30~60ℓ/min | 〃 | 1,735 | 8 | 13,880.0 | ||
| 고 소 작 업 | 차 | 〃 | 별도 | 8 | - | ||
| 기 계 경 비 소 | 계 | 23,728 | |||||
| 합 | 계 | 1,041,653 | |||||
| ㎥ | 당 | 단 | 가 | 347,217 | |||
해설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.
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.
③ 장비(고소작업차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발전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1%를 계상한다.
⑥ 소모재료(시멘트, 혼화재, 물)는 별도 계상한다.
공통(188~208)_25하.indd 188 2025-09-03 오후 6:07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