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| 공통 | 유 지 관 리 부 문 2 | 189 | ||||||
| 〔2〕 지압판블록 설치 (2025 보완) | (일당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9개소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||
| 고 | 소 작 업 | 차 | 〃 | 〃 | 8 | - | |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6% | 식 | 1 | 78,097.2 | ||
| 재 | 료 비 소 | 계 | 78,097 | |||||
| 중 | 급 | 기 | 술 | 자 | 인 | 284,046 | 1 | 284,046.0 |
| 보 | 링 | 공 | 〃 | 226,520 | 1 | 226,520.0 | ||
| 특 | 별 | 인 | 부 | 〃 | 224,490 | 2 | 448,980.0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2 | 342,074.0 | |
| 크 | 레 | 인 | hr | 별도 | 8 | - | ||
| 고 | 소 | 작 | 업 | 차 | 〃 | 〃 | 8 | - |
| 인 | 건 | 비 | 소 | 계 | 1,301,620 | |||
| 강 연 선 인 장 | 기 60ton | 〃 | 3,148 | 8 | 25,184.0 | |||
| 크 | 레 | 인 | 〃 | 별도 | 8 | - | ||
| 고 소 작 업 | 차 | 〃 | 〃 | 8 | - | |||
| 기 계 경 비 소 | 계 | 25,184 | ||||||
| 합 | 계 | 1,404,901 | ||||||
| 개 | 소 | 당 | 단 | 가 | 156,100 | |||
해설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(2ton이하) 설치 기준이다.
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,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.
③ 비탈경사 1:1.5이하,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.
④ 블록 인양 및 설치, 지압판 및 웨지 조립,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.
⑤ 장비(크레인, 고소작업차)의 규격은 작업여건(시공높이, 시공위치 등) 및 안전율(적정하중, 작업반경 등)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.
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절단기, 발전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6%로 계상한다.
| 〔3〕 비탈면 점검로 설치 (2025 보완) | (일당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 점검로 7.8m | 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위 | 단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
| 철 | 공 | 인 | 237,686 | 4 | 950,744.0 | |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
| 공 | 구 | 손 | 료 인건비의 3% | 식 | 1 | 33,653.4 | |
| 합 | 계 | 1,155,434 | |||||
| 점 검 로 m 당 단 가 | 148,132 | ||||||
해설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(폭 90㎝이하)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.
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,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.
③ 본 품은 비탈경사 1:1.0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, 1:1.0 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%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.
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.
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.
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, 절단기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⑦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,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m 증가마다 시공량을 9%씩 감한다.
2. 조경공사 (유지관리 1-2)
〔1〕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
1)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,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
(교통상황, 통제시간 및 범위 등)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.
2)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,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,
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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