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공통 공통 유 지 관 리 부 문 14 201
3. 철근콘크리트공사 (유지관리 1-3)
| 〔1〕 콘크리트 균열 보수(표면처리공법) | (일당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(110m)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 위 | 단 |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|
| 미 | 장 | 공 | 인 | 278,998 | 1 | 278,998.0 | ||
| 공 구 손 료 ( 인 건 비 2 % ) 인건비의 2% | 식 | 1 | 5,579.9 | |||||
| 합 | 계 | 284,577 | ||||||
| m | 당 | 단 | 가 | 2,587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.
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(와이어브러쉬), 표면처리재 배합,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.
③ 균열폭은 10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,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믹서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%로 계상한다.
⑤ 주재료(표면처리재)는 설계수량에 따르며,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%까지 계상한다.
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| 〔2〕 콘크리트 균열 보수(주입공법) | (일당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(28m)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 위 | 단 |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2 | 448,980.0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 |
| 공 구 손 료 ( 인 건 비 2 % ) 인건비의 2% | 식 | 1 | 12,400.3 | |||||
| 합 | 계 | 632,417 | ||||||
| m | 당 | 단 | 가 | 22,586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.
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(와이어브러쉬), 좌대설치, 주입재 주입, 주입량 확인 및 양생, 좌대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균열폭은 10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,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주입장치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%로 계상한다.
⑤ 주재료(Epoxy 주입재)는 설계수량에 따르며,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%까지 계상한다.
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| 〔3〕 콘크리트 균열 보수(패커주입공법) | (일당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공량(24m) | ||||||||
| 구 | 분 | 규 | 격 | 단 위 | 단 | 가 | 비 | 고 |
| 수 량 | 금 | 액 | ||||||
| 특 | 별 | 인 | 부 | 인 | 224,490 | 3 | 673,470.0 | |
| 보 | 통 | 인 | 부 | 〃 | 171,037 | 1 | 171,037.0 | |
| 공 구 손 료 ( 인 건 비 3 % ) 인건비의 3% | 식 | 1 | 25,335.2 | |||||
| 합 | 계 | 869,842 | ||||||
| m | 당 | 단 | 가 | 36,243 | ||||
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.
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(와이어브러쉬), 천공 및 패커설치, 주입재 주입, 주입량 확인 및 양생, 패커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.
③ 균열폭은 10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,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.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천공기, 주입기(인젝터) 등)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%로 계상한다.
⑤ 주재료(지수발포재)는 설계수량에 따르며,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%까지 계상한다.
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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